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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낭 등 초음파 검사비 새달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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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간이나 담낭·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의 보험 적용 범위가 다음달부터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의 후속조치로서 다음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7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됐다.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이번 보장 확대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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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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