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담낭 등 초음파 검사비 새달 내린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간이나 담낭·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의 보험 적용 범위가 다음달부터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의 후속조치로서 다음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7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됐다.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이번 보장 확대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