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군경, 무궁수훈자 등은 대상자 사망 후 그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됐으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시는 이를 보완해 올해 초 조례 개정을 통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사망사실 확인 서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병돈 시장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