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방부에 매입 권고
군용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군 공항 활주로 주변에 지정된 ‘비행안전 제1구역’ 내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포항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비행안전 제1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낸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관련 규정을 완화하라는 의견 표명을 국방부에 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는 안전상 문제가 없더라도 사유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포항 군 비행장 인근 마을에서 10여년째 철물점을 운영해 온 A씨는 철물점에서 700m 떨어진 부지를 샀다. 창고를 만들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다. 그러나 군 비행장 관할 부대장은 “비행안전 제1구역이라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 주민 50여명은 “비행안전 제1구역이기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확인한 결과 해당 마을은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비행장 울타리 밖에 있고 마을의 지표면이 활주로보다 약 10m 이상 낮았다. 또 3층짜리 건물 등 이미 주택 다수가 있었다. 관할 부대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비행안전 제1구역 내 사유지를 국방부가 매입하거나 재량 행위를 일부 인정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