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는 표지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수도권에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13년 5월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주차요금 정산 시 육안으로 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다 저공해차 표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 발급해 문제가 제기됐다. 저공해차 표지제도를 몰라 발급받지 못한 운전자도 많다.
환경부가 지난 1월 도입한 저공해차 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표지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 관리 대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30일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저공해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항공사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연계하면 표지 확인 없이 자동으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공항공사는 5월 중으로, 인천공항은 6월 중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저공해차는 2016년 현재 186만 1934대가 보급됐고 표지 발급은 71만 1486건이다.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등으로 시스템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3-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