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은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상응하는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부패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체 감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A씨가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8000여만원이 전액 물품대금을 횡령한 금액인지,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이 섞여 있는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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