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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유해성 정보 처리업자와 공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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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작성해 처리업자와 공유해야 한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화재 등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해당 폐기물에 대한 정보자료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처리업자는 이 정보를 수집·운반 차량이나 보관·처리 시설에 게시·비치해야 한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화재·폭발·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것이다. 유해 특성으로는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금수성(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자연 인화 또는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성질)·산화성·부식성 등이 있다. 폐기물 배출자는 이 정보와 함께 성분, 취급할 때 주의사항,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치 방법 등을 작성해야 한다.

지금껏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이나 수분과의 반응으로 화재·폭발 등의 우려가 컸다. 폐기물 정보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배출자를 위해 환경부는 이달부터 권역별 설명회나 전담 상담팀(032-590-4087)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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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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