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부당 조례개정” 지적
공무원 파견, 예산 지원 눈총도시민단체 “손배 등 주민소송”
市 “감사결과 정식통보 못 받아” 대구시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만든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에 심각한 법적 하자가 드러났다.
2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구관광뷰로의 설립과정에 위법이 드러났다는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담조직 위탁과 선정은 시의회의 동의와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추진하다가 사단법인으로 바꾼 것에 대해 ‘시 주도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부당하게 조례를 개정해 관광전담조직을 지정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설치 자체는 관광진흥법에 관광전담조직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조례상에 보조금 지급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관광뷰로는 해외 여행객을 유치해 관광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2016년 10월 대구시가 설립했다. 그러나 형태만 사단법인일 뿐 대구시 파견 공무원이 상주하고, 거액의 예산을 지원해 사실상 출자출연 기관이라는 지적이 출범 때부터 제기됐다.
대구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경영지원단장이라는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올해 대구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71억4300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 법인 설립 당시부터 정부의 공적 감시를 피하기 위해 사단법인 형태를 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법인 설립은 두달 만에 졸속적으로 추진됐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제안 20일만에 졸속으로 시의회 심사를 통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구관광뷰로에 대한 행안부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과 사무위탁 취소를 요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의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관광뷰로 사태는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고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대구시가 이같은 요구를 거부한다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와 손해배상 등 주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오면 인력 파견과 예산 지원 등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 개선할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8-04-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