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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 공무원 재임용 땐 연금 전액정지… 233만원 초과 소득부터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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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공무원연금 수급 기준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모든 공적연금은 연금 개시 후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될 수 있다. 물론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연금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연금 외 소득이 연금법에 규정된 기준보다 많을 때만 정지된다. 서울신문은 29일 공무원 은퇴 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예비 은퇴자를 위해 공무원연금 수급 기준에 대해 알아봤다.

# 정부 출연기관 취업 뒤 月816만원 이상 벌면 정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경우는 세 가지다. 연금수급자(유족연금 제외)가 공무원 등에 재임용된 경우, 국회의원이나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고,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다. 지난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은 510만원으로 이 금액의 1.6배인 816만원 이상 벌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은 올해 기준 총 169개 기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근로·사업 소득 합산 月233만원 이하면 전액 수급

월평균 근로소득이 816만원보다 적으면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연금일부정지 제도는 연금생활자가 전년도 공무원연금법상의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을 때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년도 공무원연금법상 평균연금월액은 233만원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지급된 퇴직·유족연금 합계액을 총 지급 건수로 나눈 금액이다. 월평균 수입이 233만원 이하라면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年2000만원 이하 월세 비과세… 소득 대상서 제외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며, 두 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대상소득이 된다. 물론 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정부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임대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해 3주택 이상이더라도 ‘연 2000만원 이하의 월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비과세다. 단,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월세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 기준으로 연봉이 3900만원, 월평균 325만원 미만일 때는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아니다”며 “연봉이 4200만원, 월평균 350만원이라면 매달 연금에서 정지되는 금액은 6만 225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3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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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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