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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불시 합동 점검 시행…청결·안전 등 거부 땐 과징금

경기도가 향기나는 택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8월 까지 예고없이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내외부 청결상태, 정비 불량여부, 요금미터기 작동 상태, 각종 안전장치 작동 여부, 택시 표시등 이상 유무이다. 좌석의 훼손 여부, 운전자 본인의 자격증 게시 여부, 택시운전자 성명 및 불편사항 연락처 게시 등도 자세히 살핀다.

점검 시간과 장소는 미리 알리지 않고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불시에 단속한다. 단순하게 고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지만, 운전자격증 미게시 또는 미터기 미작동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처분한다. 특히 청결상태 검사를 거부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운행정지 20일과 함께 과징금 40만원을 함께 부과한다.

홍귀선 경기도 교통국장은 “그동안 교통 정책은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사업자 위주였으나, 이제는 요금을 내는 이용자의 권리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택시이용 환경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05-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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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