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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미등록 업소는 형사 고발 계획


서울 송파구 동물판매업소 점검반이 지역 내 판매업소를 찾아 법 위반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는 오는 10월까지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지역의 동물판매업소 44곳을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반은 판매업소를 찾아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 부적절한 사육 관리·운송 등을 살핀다. 올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시설·인력 기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계약 사항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한다. 법 위반 발견 땐 등록 취소·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미등록 판매업소는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 보호 활동 경력이 있는 이들 중 동물 보호 단체의 추천을 받아 3명을 선정했다. 동물병원·유기동물보호소 점검 등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천호철 생활경제과장은 “동물판매업소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6-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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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