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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내일 불참 땐 勞 빼고 내년 최저임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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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원회의 열어 일정 확정… 한국노총, 오늘 복귀 여부 논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 심의기한인 28일까지 노동계가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회의를 거쳐 노동계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임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연 뒤 “이달 28일 오후 4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원회의에도 노동계위원이 불참하면 향후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17명이 참석했다. 최근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위원 9명은 이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노사가 함께 결정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이 흔들렸고, 최저임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참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임위는 노동계가 불참하는 상황에서 27일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취소했다. 대신 28일 서울에서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최저임금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 중 노사 위원은 각각 3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하지만 위원장의 2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참석한 위원끼리 표결로 최저임금안을 처리할 수 있다. 노동계가 끝내 참석하지 않으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임위가 노동계위원 없이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동계의 복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노총은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임위 복귀를 비롯한 투쟁 기조에 대한 내부 의견을 종합해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의 법적 심의기한은 28일까지다. 아무리 늦어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이전인 다음달 16일에는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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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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