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 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이 새 주소로 전입신고하면 차량 등록정보도 자동으로 바뀐다. 그러나 법인은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할 수 있고 사용 본거지가 다를 수 있어 차량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법인차량 등록사항도 30일 안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법인들이 신고의무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잦다. 과태료는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원(최고 3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를 내는 법인들은 변경등록 신청기한이 지난 사실을 뒤늦게 알아 최고액을 내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인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홈텍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법인소유 차량의 변경등록 의무를 안내하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알리라고 권고했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는 기업민원 통합단일창구인 G4B(www.g4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법인 차량 변경등록이 가능하고 30일 안에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