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주차 땐 과태료 최대 100만원
오는 10일부터 공동주택 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주차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안 된다.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100가구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해 주차 등 현장 활동을 방해하면 1차 적발 땐 50만원, 2차 이상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행법에서도 소방 관련 시설에는 주차가 금지됐다. 그러나 이를 ‘주정차’ 금지로 확대 변경하기로 했다. 소방 관련 시설이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등 각종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뜻한다. 이곳엔 주차뿐 아니라 잠시 차를 세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도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장에서 신속한 화재 진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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