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품무효심판’ 청구 건수
지난해 127건…2년새 66건 감소 잘나가는 외국의 유명상표를 베껴 빚어지는 ‘짝퉁 분쟁’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15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외국인이 청구한 ‘상표무효심판’ 청구 건수가 799건으로 집계됐다. 내국인이 등록한 상표에 대해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것으로 2015년 193건까지 증가했지만 2016년 137건, 지난해 127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심판종료건(576건) 중 등록을 무효화한 ‘청구 인용’(인용률)은 58.2%(335건)로 나타났다. 2014년 인용률이 65.5%였지만 2016년 52.3%, 지난해 52.7%로 낮아졌다.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한 외국인 국적은 미국이 37.4%(299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본(91건)과 프랑스(56건), 독일(55건), 이탈리아(53건) 등이 뒤따랐다. 중국도 39건을 제기했다. 미국과 유럽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국가들이 권리 보호에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심사 단계에서 등록을 저지하는 사전적 조치인 ‘상표등록 이의 신청’도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이의 신청(1만 948건) 중 65.8%(7209건)를 외국인이 차지할 정도로 활용이 많았다. 2013년 1724건이었던 외국인 이의 신청은 지난해 1201건으로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0.9%(2948건)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프랑스(609건), 영국(502건), 독일(48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손영식 심판장은 “해외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모방상표 방지 정책 등이 더해지면서 분쟁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주요 의제에 포함된 만큼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8-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