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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직업계고 이어 대학생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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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중 발생한 모든 사고·질병 대상

근로자에 준해 보험 적용… 22만명 혜택

산업현장 실습생의 산업재해 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에서 대학생(4년제·전문대학)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현장 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11일 밝혔다.

현장실습생이 산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산재보험법 123조’는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현장 실습생으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면 근로자에 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이 처음 만들어진 1998년에는 현장 실습생의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한정했다. 지금껏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아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학제와 취업구조가 변화했고 현장 실습이 대학으로 확대 보편화됐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대학생까지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업계고 실습생만 산재보험을 적용하면 6만명 정도가 혜택을 봤다. 앞으로 4년제, 전문대학 실습생까지 확대했을 땐 16만명이 추가돼 총 22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 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 수준은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상받는다. 실습생이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으면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에 준해 지급한다. 재활·직업훈련 기회도 제공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국장은 “현장 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가 마련된 이후 20년 만에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혔다”면서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9-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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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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