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한·중간 특허공동심사가 이뤄진다. 중국이 외국과 공동으로 특허를 심사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양 국에서 조기 특허 취득이 가능해지고 침해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원주 특허청장은 30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과 한·중 지식재산권 회담을 갖고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과 정부 간 인프라 구축에 합의했다. 우선 한·중 간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CSP)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CSP는 양 국에 출원한 동일 발명에 대해 출원인이 희망, 신청하면 양 국 특허청이 선행기술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출원건보다 우선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고품질 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이 기대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CSP는 한·미, 미·일뿐으로, 한국이 중국과 최초로 CSP를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양 청장은 또 상표와 지재권 보호를 위해 당국간 협의체인 ‘상표 전문가회의’와 ‘지재권 보호 전문가회의’를 신설한다. 중국의 지재권에 관한 총괄 기능이 지식산권국으로 일원화된 것에 따른 조치다.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중국 지식산권국 위상이 높아지면서 중국 출원이 많은 상표와 지재권 보호 분야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중국내 상표 출원은 1만 6000여건인데 비해 중국에서 한국에 출원한 상표는 4900여건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