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관련법 개정 추진
바른미래당은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키울 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월 최대 5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최대 20만원으로, 2013년부터 내년까지 7년째 동결<서울신문 11월 16일자 14면>돼 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반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게 제공하는 기본보육료를 합해 93만 9000원에 이른다.바른미래당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의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대다수 맞벌이 부부들이 조부모 양육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해 ‘손주돌봄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정 시간 양육교육을 이수하고 손주를 직접 맡아 키우는 조부모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서 맞벌이 부부의 63.6%가 자녀 육아를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맡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해 손주돌봄수당을 신설하는 방안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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