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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세곡동 사거리 비닐하우스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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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30년 무단점용시설 철거

서울 강남구는 30년간 세곡동 사거리를 무단 점용하던 컨테이너와 낡은 비닐하우스, 개 사육장 등 불법 시설물을 정비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남구는 불법 시설물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고 설득해 자진 정비를 유도, 물리적 충돌이나 강압적인 행정조치 없이 지난달 21일 철거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 “세곡동 사거리 주변은 보금자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2011년 4753명에서 지난해 4만 8977명으로 인구가 10배 이상 늘자 도시미관 훼손,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철거 지역엔 여론 수렴을 거쳐 공원 등 주민 희망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는 또 올해 말까지 지역 국공유지 3889필지 820만㎡의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백경 건설행정팀장은 “무허가시설을 비롯해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것”이라며 “사실상 민선 7기 원년인 2019년엔 재산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1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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