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9년도 업무 보고
미혼모 가족 시설 ‘아이돌보미’ 파견디지털 성범죄물 온라인 삭제 기간 단축
‘몸캠’·사이버 성적 괴롭힘 피해도 구제
혼인 신고 없이 결혼 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가족으로 인정받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되면 여성가족부의 각종 가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다른 법률의 가족 개념도 개정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여가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중점사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범위는 혈연과 입양 등으로만 이뤄져 동거 가족을 포함한 사실혼 관계의 가족은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있다. 법이 개정되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가족도 가족 상담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문화, 양육비, 한부모 등 흩어져 있던 가족 문제를 ‘가족콜’에서 원스톱으로 상담한다.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120개 시설에 아이돌보미가 무상으로 파견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신청과 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이 내년 12월까지 개발된다.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해 지금보다 훨씬 빨리 삭제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촬영물은 빠른 속도로 확산돼 조기에 온라인에서 삭제하는 게 중요하다. 피해자 범위도 사이버 성적 괴롭힘이나 ‘몸캠 피싱’(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수사 과정에서 상담원이 동행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간호사를 확충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2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