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에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82개 안건 처리
경기도의회는 21일 제332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82개 안건을 의결했다.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군 복무 중인 도내 청년들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도가 이들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인 경기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10만5000 여명이다.
보험금 지급액수는 상해·질병 사망 5000만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최대 500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원, 골절·화상진단 30만원 등이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 보험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군 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청년배당’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이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도내 대학원생 316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도내 대학원생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공무원노조의 반발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조직개편안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성립됐다.
도의회는 이날 6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6일부터 46일간 일정으로 연 제332회 정례회를 마쳤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