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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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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에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82개 안건 처리

경기도의회는 21일 제332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82개 안건을 의결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군 복무 중인 도내 청년들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도가 이들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인 경기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10만5000 여명이다.

보험금 지급액수는 상해·질병 사망 5000만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최대 500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원, 골절·화상진단 30만원 등이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 보험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군 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청년배당’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이다.

도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도 처리됐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도내 대학원생 316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도내 대학원생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공무원노조의 반발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조직개편안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성립됐다.

도의회는 이날 6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6일부터 46일간 일정으로 연 제332회 정례회를 마쳤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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