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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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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출산 가정에 지원금 지급한다. 시는 올해부터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지원사업인 산후조리비는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모나 남편이 1년 이상 경기도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 대상이다. 다태아는 명수에 따라 50만원씩 지급한다. 시는 50만원 지원금 중 15만원을 시비로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4월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산모 친부모나 시부모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내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이던 출산장려금을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원으로 크게 인상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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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