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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CCTV 주’정차 단속 문자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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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는 차량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는 폐쇄회로(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한다. 현장 단속과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 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과천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서비스 신청자에게만 문자를 발송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알림은 차량 1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차량이나 휴대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문자 수신 확인이 늦거나, 통신 오류로 인한 미수신, 즉시 이동을 하지 않아 단속되면 책임은 위반자에게 있다.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류정현 시 주차관리팀장은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 감소와 더불어 교통질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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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