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첫 민간인 ‘핵 벙커’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 탄소중립 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도심 속 ‘벼 베기’ 체험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초등학생 자원순환 실천 ‘학교, 광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군위군 21일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열람·공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 군위군은 다음 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고시를 앞두고 21일부터 3월 7일까지 15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은 군청 환경위생과와 읍·면사무소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 도면을 열람한 뒤 의견이 있을 경우 지정 양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사항 문의는 군청 환경위생과(054-380-7981)로 하면 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도시·자연환경보전구역, 취락지구, 공원·공원보호구역 ▲주거밀집지역(3가구 이상) 대지 경계선에서 400m 이내(돼지·개·닭·오리·메추리 1㎞ 이내) ▲공동주택, 학교위생 정화구역, 의료기관, 요양기관, 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연구소, 도서관, 관광지, 휴양림, 지정문화재 경계선에서 1㎞ 이내 ▲도로, 철도 경계선에서 200m 이내 ▲고속국도휴게소, IC, 하천구역, 유효저수용량 10만㎥ 저수지·댐, 상수원보호구역, 지하수보전구역 경계선에서 500m 이내 ▲마을단위 상수원 취수시설 관정에서 반경 500m 이내로 정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지형 도면 작성을 완료했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성수 도시재생’으로 도시·지역혁신 대상

‘일자리 창출’ 국토부 장관상 받아 작년 행안부 장관상 이어 연속 수상

종로, 익선동·돈화문로 연결 ‘상생거리’ 운영

CCTV·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가동 주민·관광객 누구나 안전한 거리로

금천 “노년이 행복하게”… 오늘 ‘백금나래’ 선포식

노인 백발에 구 캐릭터 합친 표현 구청광장 낮 12시~5시 상담부스 운영

추석 핫플 된 동작구 ‘테마파크’ 신청사

대형 윷놀이·떡메치기 등 체험 인기 초대형 미끄럼틀엔 “놀이공원 같아” 송편 등 판매로 지역 상권 활성화도 박일하 구청장 “생활 속 구청 될 것”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