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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 한도·국산 제품 우선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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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내일 개장

1터미널 동·서편 2곳-2터미널 중앙 1곳
시내면세점 가방·해외서 의류 구매 경우 간이세율 높은 의류 공제하고 가방 과세
술·담배·향수는 한도 상관없이 별도 면세
면세범위 초과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가족이 새로 들어서는 ‘입국장 면세점’을 지나가고 있다. 600달러 이하의 제품만 파는 입국장 면세점은 3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 가방 600달러(시내 면세점), 의류 600달러(해외), 국산 화장품 600달러(입국장 면세점)어치를 구매했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600달러가 우선 공제되고, 의류(간이세율 25%)와 가방(20%)이 각각 과세된다.

#2 가방 600달러(시내 면세점), 의류 600달러(해외)어치를 샀다면 간이세율이 높은 의류가 면세 한도(600달러) 내에서 우선 공제되고 가방이 과세된다.

#3 가방 600달러(시내 면세점), 의류 600달러(해외), 외국산 선글라스 600달러(입국장 면세점)어치를 구매했다면 간이세율이 높은 의류가 우선 공제되고 가방(20%)과 선글라스(20%)가 각각 과세된다.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문을 연다. 입국장 면세점에선 600달러 이하 제품만 판매되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 제품을 면세 한도(600달러)에서 우선 공제한다.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어나지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동일하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은 국민들의 해외여행 불편 해소와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위해 도입됐다. 인천공항에 들어선 입국장 면세점은 제1터미널 동·서편에 2곳(1곳당 규모 190㎡), 제2터미널 중앙에 1곳(326㎡)이 있다. 외국이나 면세점(시내·출국장·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해 국내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차액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된다. 주류 1병(1ℓ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이하)는 별도 면세된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출국장과 달리 담배를 팔지 않는다.

구매액이 면세 범위를 초과했다면 자진 신고해야 한다. 자진 신고 때 관세의 30%, 15만원 한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걸리면 40%의 가산세, 2회 이상 적발 땐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역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면세 한도 초과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면세점 봉투는 투명하게 제작돼 세관구역 통과 전까지 개봉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사복 직원이 순회 근무한다. 또 입국장 혼잡과 불법행위, 통관 지체에 따른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세관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자진 신고 전용 통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이용 편의와 별개로 면세 한도는 현행 유지되기에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구매액이 면세 한도를 넘긴 여행객은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과 불편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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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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