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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정부 대지급’ 논의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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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특별법·법률 개정안 발의…OECD 국가 중 英·弗·獨은 이미 운영

여가부선 관련 연구용역 최근 결론 내
“연간 2600억원 소요… 당장 추진 무리
‘양육비 미이행자 제재’ 통과되면 검토”

시민사회도 “대지급 시행” 적극 요구

미혼모 등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전 남편 등 양육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양육비 정부 대지급제’가 화두가 됐다. 다만, 정부는 해마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현실을 감안해 양육비 미이행자를 제재하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최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한쪽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 대지급제 시행은 그간 시민사회의 숙원이었다. 지난달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들 채무자에게 소송을 통해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양육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이행자 제재’부터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정춘숙·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계류 중이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제한과 출국 금지, 신상 공개, 형사 처벌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여가부는 대지급제 도입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해 최근 결론을 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OECD 주요국 방식대로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이행하면 한국에서는 연간 2600억원 가까운 양육지원 비용이 들어간다. 여가부는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를 시행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해 양육비 미이행자 제재 방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양육비 대지급 논의도 이어가겠다는 판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제한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이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제재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이행되는 등 추이를 봐 가며 대지급 제도를 검토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6-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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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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