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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의원은 작년부터 성평등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꾸준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서울시 성별임금공시제를 포함한 ‘성평등노동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실효성과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정례회에 수정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이유로 “서울시 성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성 있는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고, 현재 우리사회 노동에서 성 불평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개선의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성별 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 보호 등 서울시의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성평등노동정책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해당 조례에서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옮기고자한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으로 성별 임금격차와 유리천장 개선 등 성별로 인해 나타나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성별 격차 개선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넘어 우리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제거하여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의정활동의 방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