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시 2020년 생활임금 9690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70원 올라...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에 보다 1100원 많아

경기 광주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2020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690원으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9420원 보다 270원(2.9%) 오른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에 보다 1100원(11.4%) 높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02만5210원으로 전년 대비 5만6430원이 오른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액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광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는 물론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간영역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