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야외도서관에서 즐기는 어린이날…1일부터 5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피지컬AI 육성하는 ‘비전2030 펀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홍제 역세권 49층 재개발 속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AI 스마트 행정 확대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주시 2020년 생활임금 9690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70원 올라...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에 보다 1100원 많아

경기 광주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2020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690원으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9420원 보다 270원(2.9%) 오른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에 보다 1100원(11.4%) 높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02만5210원으로 전년 대비 5만6430원이 오른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액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광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는 물론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간영역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청장, 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퍼지길”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