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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여성 임원 2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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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범정부 균형인사’ 첫 추진

장애인 의무 고용률 어기면 2배 채용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30%로 늘려
저소득층 구분 모집 7급 공채에도 적용
법적 강제성 없어 목표 달성 어려울 듯

정부가 처음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포괄해 ‘범정부 균형인사’ 제도를 추진한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추진계획’의 확장판으로 당시에는 중앙부처만 포함됐다. 앞으로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은 여성·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채용할 때 통합된 인사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관리자의 임용 비율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 5급 이상 지자체 공무원(2018년 기준 15.6%), 공공기관 임원(17.9%)을 20%까지 늘린다. 중앙부처는 고위공무원(6.7%) 10%가 목표치다. 이와 함께 여성 고위관리자를 한 명도 임용하지 않은 기관들에 임용을 적극 독려한다. 현재 방위사업청,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조달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부처 6곳, 강원·충북·충남·전남도 및 세종시 등 광역지자체 5곳,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68곳에 여성 고위 관리자는 한 명도 없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역시 계속 진행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5·7·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여성이나 남성 가운데 어느 한쪽이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면 추가합격시키는 제도다.

또한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3.4%)을 지키지 못한 지자체는 이후 신규 채용에서 의무 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지자체도 늘어난다.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지원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 비율도 현행 21%에서 2022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현재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의 공공기관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이 밖에 9급 공채 선발 예정 인원의 2% 이상을 뽑던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로 다양성 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 없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민간기업의 성격을 띠는 공공기관이 중앙정부, 지자체와 발을 맞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대책으로 공공기관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지표를 구체화해 참여를 독려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균형인사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사회 소수집단을 포용해 형평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09-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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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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