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의견을 국방부에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시험 과목을 검토한 결과 인쇄공학학·잠수물리학·항해학 등 특수과목도 있지만, 국어·한국사·영어·행정학·경제학 등 일반 공무원 시험과 공통 분야여서 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과목이 많았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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