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중도입국 청소년’에 맞춤형 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4월부터 10월 진드기 조심하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기부가 찜한 중랑 사가정시장… 바뀔 모습 기대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아! 겸재의 금강산, 강서에 왔노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헌금한 돈 돌려 달라” 종교단체 건물에 방화 시도 20대 집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헌금한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며 다니던 종교단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의 한 종교단체 치성방에 준비해간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붙은 신문지를 던져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도들은 방에서 재빨리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진화됐다.

강박증·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길거리에서 이 종교단체 신도들을 만나 종교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의 대부분인 7000여만원을 헌금했으나 건강이 나아지지 않자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데다 피해가 크지 않고 종교단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다.이 중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천 학생도 교육 사다리 ‘서울런’으로 공부

‘플랫폼 공동 활용’ 업무협약 충북·평창·김포 이어 네번째 오세훈 “韓 교육복지 모델로”

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새 바퀴 달고 슝[현장 행정]

기초수급자·주거 취약 계층 대상 年 3회까지 간단한 집수리 지원 노후 전용차량 전기트럭으로 교체 정원오 구청장 “무사고 기원할 것”

장애 있건 없건 다함께 어울리는 종로

내일 마로니에공원 어울누림 축제 ‘다름’ 이해 높이는 소통의 장 마련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