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권 대개조 추진 9개월…“직주락 혁신 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의 반짝이는 겨울을 만나보세요!”...서울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작구 보라매역세권에 최고 29층, 775세대 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 IoT 공유주차장 늘려 주차난 없앤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헌금한 돈 돌려 달라” 종교단체 건물에 방화 시도 20대 집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헌금한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며 다니던 종교단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의 한 종교단체 치성방에 준비해간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붙은 신문지를 던져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도들은 방에서 재빨리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진화됐다.

강박증·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길거리에서 이 종교단체 신도들을 만나 종교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의 대부분인 7000여만원을 헌금했으나 건강이 나아지지 않자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데다 피해가 크지 않고 종교단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다.이 중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