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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결산 결과 당기순손실이 5389억 원에 이르고, 부채가 5조 1201억 원에 이를만큼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는 상태로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이므로 특단의 경영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는 통합 이전(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부터 노사합의 통해 12일간의 특별휴가(명칭변경: 대체연월차휴가(12일) → 보건휴가(12일) → 자기계발휴가(6일))를 부여해오다 2011년부터 6일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휴가는 “특별휴가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연차휴가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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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근로기준법 한도를 초과하고, 감사원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무시한 결과 통합이전부터 매년 100억 원에 이르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합 이후에도 2017년 61억 원, 2018년 93억 원, 2019년 10월 현재 약 77억 원 등 약 231억 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했고, 2013년 이후 최소 535억 원 이상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015년과 2016년의 경우는 도시철도공사 자료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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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