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정순 서울시의원 “정수처분 해제 규정 너무 엄격”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지난 11일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처분 해제 규정 완화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수도요금 체납으로 정수처분되었을 때 정수처분 해제는 ‘1개월 이내 체납액을 완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수처분 해제 규정이 너무 엄격하여 완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도요금을 체납해 정수처분을 당했을 때, 일시에 수개월분의 수도요금을 완납해야 정수처분이 해제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이다.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정수처분은 총 1109건이고, 이중 가정용 정수처분은 823건이다.

최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수도요금을 체납했는데 일시에 수개월분의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수처분 해제 규정이 엄격하여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금액의 일부를 우선 납부하고 이후 분할납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주민들에게는 정수처분을 해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해제시 별도의 수수료까지 징수하는 것 또한 적절한가”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공공성 강화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상수도사업본부의 노력을 요청하며 “본 의원이 정수처분 해제 기준 완화나 수수료 미부과에 대해 협의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