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점포 무단 점유 지속
명도 소송 결과 다음 달 나와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앙로 지하도상가 일부 상인들이 입찰방해 의혹으로 시 공무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뒤 이의 신청도 검찰이 지난달 무혐의 통보했다.
공유재산인 지하상가는 30년간 민간에서 위탁 운영해 오다 2024년 7월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이후 관리 주체가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됐다. 공단은 경쟁입찰을 통해 440개 점포 중 388개 점포를 분양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조회수를 부풀렸다며 36개 점포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상인들은 지하상가는 전통시장에 해당한다며 무상 사용 만료 후 수의 계약 방법으로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일부 상인은 수억원씩 권리금을 부담했다는 이유를 들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불법 전대’로 구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말 무단 점유 상가에 대해 가처분 집행에 나섰으나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제기한 명도 소송 결과에 맞춰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명도 소송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예정이고 승소 시 법원의 민사 관련 대집행이 가능하다”면서 “상가 낙찰자가 2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기에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