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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태아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권고 189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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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배아와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는 18일 오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현재 근이영양증 등 165종의 질환에 대해 허용하던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를 모두 189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기존 항목에 급성괴사성뇌증 등 24종의 질환을 추가했다. 심각한 유전병을 가졌지만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를 원하는 가족의 출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는 배아 및 태아의 심각한 유전병 유병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배아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수행되도록 선별 허용하는 제도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국가 생명 윤리 및 안전정책의 최고 심의기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법령에 규정된 검사허용 항목과 유사한 위중도를 가진 질병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제도개선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24종에 대해 검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새로 추가된 24개 질환에는 가부키증후군, 갑상선수질암, 급성 괴사성 뇌증, 선천성 부신저형성증, 유전감각신경병 4형, 화버증후군, 부분백색증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무홍채증, 아벨리노 각막이상증을 비롯한 6개 질환은 전문가 의견을 전제로 조건부 허용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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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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