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것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구는 개인 및 부서별 청렴 업무를 연중 수시 관리하는 청렴인증제를 시행하고 행정 처분 전에 실시하는 청문 절차에 옴부즈맨을 참석시키는 옴부즈맨 청문 입회제도, 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청렴 화담 제도 등을 도입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 구청장까지 감사가 가능한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했고, 접대 근절을 위한 청렴식권제를 운영해 공사 관리 및 감독, 계약 분야에서 신뢰도를 높였다. 청렴문자, 모바일 설문, 청렴해피콜 등 주민 피드백 제도도 확대했다.
한편 자율적 내부 통제는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청백e시스템제도, 복지·건축·인허가 등 업무 담당자가 스스로를 사전점검하는 자기진단제도, 직원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했다는 설명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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