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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휴업·휴직 사업주에 정부 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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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하루 5만원, 5일까지 지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산업 현장의 휴업·휴직 조치가 잇따르자 정부가 기업에 대한 휴업·휴직수당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는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며 유급휴업·휴직 조치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된다. 노동자 1인당 하루 지원 한도(6만 6000원)는 유지된다.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가 휴업에 들어가면 임금의 70%(140만원)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데 정부로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이 93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오른다. 사업주의 실질적인 휴업수당 부담분이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621곳으로, 노동자 2만 3828명이 적용된다. 지난해 지원 사업장(1514곳)을 초과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 조치는 7월 말까지 한시 적용되며 확산 여파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도 이 기간 휴업·휴직 조치 후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휴업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것으로, 유급휴가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번 조치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장 5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 부모 가정 노동자는 최장 10일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이 큰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을 특별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임금 체불이 증가에 대비해 정부가 주는 체당금과 무료 법률구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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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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