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 고령 기초수급자 대상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서대문구는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서대문구 내 이면도로, 골목길, 대로변에 게시되거나 배포된 불법 광고물 등을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틈새계층에 있는 구민이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제도다. 수거 대상은 ▲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 ▲도로변, 차량 등에 배포된 전단 ▲가로변 등에 부착된 현수막 등이다.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의 경우 5㎡ 이상이면 2000원, 미만이면 1000원이다. 불법 전단지와 벽보는 A4 크기 이상이면 200원, 미만이면 100원이며 스티커형 전단은 가로 10㎝·세로 10㎝ 이상이면 300원, 미만이면 200원을 지급한다. 1인이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월 80만원이다.

전단과 벽보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으로 직접 내면 된다. 현수막은 철거 전후 사진 파일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구는 제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3-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