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조 의원과 경기도 노인복지과 및 법무담당관 관계 공무원, 화성·가평·파주·이천 등의 시·군 장사업무 담당 공무원, 신산철 늘푸른장사문화원 원장, 강신성 전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실장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우리의 장묘문화는 기존에 매장에서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봉안문화를 적극적으로 권장 및 장려하면서 봉안시설 설치에 따른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면서 “화장율의 증가 추세와 자연장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가 증진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자연장의 확대 보급은 기존 장묘문화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합목적성을 지닌 대안이라고 평가하고 관련 조례안 준비작업을 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 의원이 구상한 조례안에 대해 참여자들 간에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경기도의 장묘정책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규범적 측면에서 향후 어떻게 정착시키고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도민들의 정책 수용성 향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
제도적, 시설·환경, 인식·태도 등 자연장 문화 조성과 관련된 여러 환경적인 요인 등이 같이 연계되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생각이다.
조 의원은 “친환경 장법(葬法)으로 대표되는 자연장은 오랜 기간 동안 매장과 화장문화로 이어진 우리 고유의 전통에 대비하여 현재의 위치, 그리고 국민적 선호도를 고려할 때 아직은 정착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인 우리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의 장사제도 개선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새로운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관리해나간다면 전국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조해 조례안을 수정보완한 후, 이달 중에 입법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다음달 개최될 예정인 제343회 임시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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