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수도권 전역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전역에서 단속된다.

서울시는 15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경기, 인천과 공동으로 제한하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에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단속했고, 상시적으로는 구 한양도서 내부(사대문 안) 도심지에서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단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서울 전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즉각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돌입했다. 시는 조례가 마련되는 대로 이달 중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미세먼지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3-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