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경기, 인천과 공동으로 제한하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에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단속했고, 상시적으로는 구 한양도서 내부(사대문 안) 도심지에서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단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서울 전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즉각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돌입했다. 시는 조례가 마련되는 대로 이달 중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미세먼지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3-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