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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증상 있는데 마스크 안 쓰면 … 파주 택시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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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안 쓰면 택시를 타지 못한다.

파주시는 2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운전자 안전을 위해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택시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내달 5일 까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승차 거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승객이 탑승할 경우 한 차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한 뒤, 따르지 않으면 운행을 거부할 수 있다. 파주시는 지난 1월부터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 업체와 매일 차량을 2차례 소독하고 있으며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승객을 태우고 운행할 경우 환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택시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밀접하게 접촉, 방역 및 예방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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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