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항공기 재산세를 인하한다. 코로나19로 운항 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항공운송 업계를 돕기 위해서다. 강서구는 “항공기 재산세 감면으로 고통을 분담하고자 재산세율 인하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이달 말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5월까지 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189대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항공운송 업계는 항공기 재산세 24억 7000만원 정도를 감면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3-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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