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됐던 자격증 시험 새달 14일 치러
행정안전부가 국가기술자격증 인정 기준일을 긴급한 사유 발생 시 바꿀 수 있도록 임용령을 개정한다. 지방공무원 수험생 일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연기로 자격증 가산점을 못 받게 되자 내놓은 후속 조치다.행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4월 예정됐던 국가기술자격 시험이 지방공무원 시험일인 6월 13일과 겹치게 됐다”면서 “지방공무원 수험생 일부가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을 획득하는 기회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어 자격증 시험 날짜를 하루 미뤘고 동시에 자격증 인정 기준일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증의 가산점 반영 기준일은 ‘필기 시험일 이전’이다. 당초 계획대로 4월에 자격증 시험이 치러졌으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일 이전인 6월 12일까지 수험생들이 자격증을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필기와 자격증 시험 일정이 겹치면서 필기 시험일 이전에 자격증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
일부 수험생들은 행안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수험생은 “지방공무원 시험과 자격증 시험을 동시에 볼 수 있게 기회만 보장한 것일 뿐 조삼모사식 대책에 불과하다. 하루 사이에 두 가지 시험을 동시에 치르는 건 둘 다 떨어지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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