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휴직 수당이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23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1인당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나 무급휴직자는 구 홈페이지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일자리지원센터를 찾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5-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