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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바꾼 거리 풍경…안양시, 음식점·카페 옥외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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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5개월간 한시적 허용

코로나19 여파가 경기도 안양시 거리 풍경도 바꿀 전망이다. 시는 다음달부터 지역 내 음식점, 카페 등 업소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허용을 금지했던 음식점과 카페 등 업소 6000여 곳에 대한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조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음달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이며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옥외영업이 다음달부터 허용되면 안양에서도 유럽 등 해외에서 처럼 야외 테라스 등에서 차나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은 외식업종 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현재 안양지역에는 일반음식점 4601곳을 비롯해 휴게음식점 1318, 제과점 183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각 건물 영업장 앞 빈 공간과 옥상에 한해 허용한다. 기존에 영업장에 설치한 식탁과 의자 규모로 운영하며, 식탁 간 간격은 사방 2m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실내 영업시설물 사용이 어려우면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사용 가능하다. 실내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하며 옥외에서 화구를 사용한 음식 조리는 금지한다. 한편 시는 지난 14일 17개 위생단체장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영악화가 지속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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