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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협법 시행 21년 만에 설립

기관장과 공식 대화창구 생겨 기대
단결·단체교섭권 없어 실효성 의문
소방관 이미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롭게 닻을 올리는 소방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직협)에 관가의 이목이 쏠린다.

소방 직협은 오는 11일부터 설립이 가능하다. 19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시행된 지 21년 만이다. 소방서마다 기관장과 정식으로 대화하는 공식 창구가 생긴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 노조와 달리 ‘협의권’만 갖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직협법에 따르면 직협은 ‘기관의 고유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 처리’,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6급 이하 일반 공무원과 경력 10년 미만 외무공무원 정도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경찰 등과 함께 국가 안보·안전의 최후 보루라는 이유로 협의회를 만들 자격을 갖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소방, 경찰 등에도 직협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시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소방공무원 중 가입 대상자는 소방경 이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경 이하 계급은 전체 소방공무원 5만 6000명 가운데 5만 4000명 정도다. 법적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하면 약 5만 1000명이 직협 가입이 가능하다. 소방청 관계자는 “계급조직이다 보니 다른 일반직에 비해 불만이나 개선 사항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공식적인 조직이 생기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사실상 ‘협의’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구조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도 감지된다. 지난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위계질서가 강력한 계급조직이다 보니 여전히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이 직협 가입을 어려워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해근 소방발전협의회장은 “법적으로 공식기구가 생긴 건 의미 있지만 직협이 소방서 단위에서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이나 제도의 수정을 요구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현장에서도 직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가입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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