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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근 의원,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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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경근(더불어민주당·남양주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가 증가하는 반면, 미혼 남성 및 여성의 결혼과 출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구교육이 더욱 실효성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인구교육의 정의에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가족 형성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 외에 인구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본 조례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구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되어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정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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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