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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법 변경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특정경유자동차 제외 대상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대상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특정경유차란 자동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배수문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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