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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도지사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하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원용희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고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