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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12월 융자 땐 1년간 전액 지원…전용면적 330㎡ 이하 음식점도 가능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414억 50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이달 초 한시적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6~12월 융자실행업체에는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이자가 전액 지원되며, 5월 이전 실행업체에는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지원된다. 이어 시행규칙을 정비, 융자 제한업종을 축소시켜 전용면적 330㎡ 미만 음식점과 부동산 중개업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지난 개인 및 법인체로, 은행 여신 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개인사업체)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실적 악화로 원금 상환이 어려운 업체들을 상대로 6개월간 상환 시기를 유예한다. 대상은 3·4분기 원금 상환 예정 업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소규모·비대면 중심의 ‘뉴노멀 시대’를 맞아 구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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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