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00세 장수 축하금 50만원…“백세시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연희IC 고가 하부 사계절 정원 탈바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청에서 듣는 ‘호암산성 발굴 이야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는 타로로 마음검진한다…은행 협력 중장년 맞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배출가스 결함 車 ‘부실 리콜’땐 교체·환불 처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명령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과태료 및 교체·환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수단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콜 명령에도 결함 시정계획서를 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계획서 제출 지연 또는 부실 제출로 리콜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가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환경부의 결함 시정 계획 승인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 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리콜을 악용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7-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는 강북 전성시대 교통

오 시장, 유진상가 정비 상황 점검 “내부순환도로, 평균 시속 낮아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잃기 시작”

구로, CES 2026에서 G밸리 5개 중소기업의

부스 운영 약 105억 규모 상담

성북, 골고루 잘사는 희망 도시 선언

강북횡단선·동북선·키즈랜드 등 안정적 추진 착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