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명령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과태료 및 교체·환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수단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콜 명령에도 결함 시정계획서를 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계획서 제출 지연 또는 부실 제출로 리콜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가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환경부의 결함 시정 계획 승인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 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리콜을 악용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7-01 11면